한국일보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시속 25→15마일로

2025-09-26 (금) 06:57:2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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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내달 24일부터 위반시 최소 100달러 벌금

뉴욕시내 전기자전거의 시속 15마일 속도제한이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전기자전거’(E-bike)와 ‘전기스쿠터’(E-scooter) 속도제한을 10월24일부터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15마일로 낮춘다”며 “이번 속도제한으로 시내 거리 안전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자전거 속도제한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페달을 이용하는 일반 자전거는 이번 속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는 일반 자전거는 무게가 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해야 하는 전기자전거에 비해 가벼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란 게 시당국의 설명이다.


아담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최근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에서 40대 남성이 길을 건너던 중 E-바이크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뉴욕시에 따르면 2021~2024년 E-바이크와 보행자간 발생한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923명에 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뉴욕시는 지난 6월 공유자전거 ‘시티바이크’(Citi Bike) 운영사인 ‘리프트’(Lyft)와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E-바이크)의 속도제한을 시속 15마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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