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질랜드 자녀 살해유기 한인 엄마 ‘유죄’

2025-09-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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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속 남매시신 사건’ 이모씨

▶ ‘심신미약’ 인정 안 돼 종신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가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향후 재판에서 최대 종신형과 최소 10년 가석방 불가 기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씨는 2018년 6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에게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숨진 뒤 약 7개월 만에 자녀들을 살해하고 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보관한 채 한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이씨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온 가족이 목숨을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항우울제를 먹였으며, 자신도 항우울제를 먹었지만 복용량을 잘못 계산해 이후 깨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심신미약 변호를 뒷받침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자녀들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냉정한 이기심에서 그들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실제로 범행 후 2018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개명을 신청, 이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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