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대상과 함께 있다가 단속될수있어”…한국인체포 ‘합법성’ 주장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단속을 주도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지아 지부가 불법체류자는 범죄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추방·체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23일 현지언론 '서배너 모닝 뉴스'는 ICE 조지아 지부 린제이 윌리엄스 공보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윌리엄스 공보관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수석 졸업생, 의사, 변호사, 피자 요리사, 또는 지역사회 지도자건 상관없다"며 "불법 체류자가 ICE와 만나게 되면, 당신은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공보관은 단속 중 '서류미비(undocumented) 체류자'(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사람)가 애초 목표로 삼은 체포 대상과 함께 있다가 적발될 경우 "누구든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ICE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4일 이뤄진 이례적인 한국인 300여명 체포가 합법적임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합동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들의 국적은 한국인이 30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ICE가 제시한 체포영장에는 남미계 4명의 사진과 이름만 있었고, 한국인의 이름은 없었다.
당시 체포된 한국인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소지한 비자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며 체포 및 구금이 부당했다는 입장이다.
윌리엄스 공보관은 '믿을만한 정보'에 근거해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범죄자는 물론, 비자 체류 기간 경과자, 미등록 이민자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 대상 선정에 대해 "이민국 내부 정보요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날의 단속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며 "우리 정보망에 포착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불법체류자 조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ICE는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 시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단속 및 추방 작전국(ERO)과 공동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HSI 요원은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온 사람에 대해 범죄 수사를 벌이며, ERO는 체류 신분이 등록되지 않는 사람을 적발, 체포, 수감, 추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단속 방법으로 체포 대상의 거주지 급습 후 체포, 출퇴근 때 차량 적발 후 체포 등의 방법을 거론했다. ICE는 또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 "드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