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운 최대 규모 ‘나리아파트’ 상대 집단소송

2025-09-23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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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아파트 마케팅 불구 약속 불이행·안전 무시”

▶ 세입자들 변호사 통해 주장

타운 최대 규모 ‘나리아파트’ 상대 집단소송

LA 한인타운 윌셔와 버몬트의 나리 아파트 단지.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의 최대 아파트 단지인 ‘나리 아파트(구 더 버몬트)’를 상대로 세입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데이빗 감밀 변호사와 헨리 박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송은 약 464세대 규모, 두 개의 주거 타워로 구성된 나리 아파트의 테넌트들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오랫동안 ‘고급 아파트’로 마케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약속된 서비스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수년간 ▲반복적인 침입과 강도 사건 ▲빈번한 화재 경보 오작동 ▲고장·결함이 잦은 엘리베이터와 보안시스템 ▲편의시설(수영장, 클럽룸, 데크 등)의 장기 폐쇄 ▲광고된 고급 기능의 미수선 상태 등 심각한 문제를 겪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부실 관리로 인해 세입자들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해 왔다며, 임대료 일부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세입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데이빗 감밀·헨리 박 변호사는 밝혔다.

데이빗 감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테넌트들은 고급과 안전을 위해 돈을 냈지만, 랜드로드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헨리 박 변호사도 “한인타운 주민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수년간 방치된 현실을 바로잡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두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법원 인증을 받게 되면 세입자들은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원한다면 개별 클레임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변호인단은 “지금 연락해 참여하는 것이 권리 보호와 보상 기회를 지키는 길”이라며 나리 아파트의 현재 및 이전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오는 25일(목) 오전 11시 헨리 박 변호사 사무실(3731 Wilshire Blvd., Suite 940, LA)에서 소송 배경과 참여 방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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