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T 소액결제 사건 수사, ‘몸통’ 검거가 관건

2025-09-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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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 진술 토대로 추적

▶ 중에 주범 있을 땐 수사 난항 예상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주범이 중국에 있을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한 중국인 A(48)씨와 B(44)씨를 상대로 19일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갔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과 이들이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고, 실행에 옮겼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 주범으로 지목됐던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면서 범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주범 C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에서도 “중국에 있는 C씨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C씨를 쫓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신원이나 범행에 가담한 세력의 규모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 C씨 신원을 특정한다고 해도 중국에 있다면 신병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꼬리 자르기’로 인해 국내에 있는 말단에서 수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에서 KT 이용자의 휴대폰을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넘긴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둘은 한국에 합법 체류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경찰은 이들이 배후 없이 기술적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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