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연방대법, 11월5일 첫 변론
2025-09-19 (금) 06:45:3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5일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