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첫 한인 연방이민법원 판사
▶ 이달 초 이메일로 해임 통지 받아 높은 망명허용률 해임사유 추측

김광수(사진)
한인 최초로 연방 이민판사로 임명돼 맨하탄 연방이민법원에서 재직했던 김광수(사진) 판사가 돌연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 판사는 이달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이상 연방 이민판사가 아니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 오후 늦게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국(EOIR)으로부터 이민판사 해임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 40년 넘게 일하면서 해고된 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뉴욕 지역매체 ‘더시티’는 지난 4일 김 판사가 난민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해고 통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판사는 “16세 때 이민을 왔고, 미국 시민이 되면서 이 위대한 나라를 내 조국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판사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와 학업을 마치고 퀸즈 플러싱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지난 2022년 한인 최초로 연방 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됐지만, 3년 만에 돌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심사집행국은 김 판사 해임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김 판사 해임 이유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이민 기조가 뚜렷해진 상황 속에서 김 판사가 뉴욕시 이민판사 가운데 망명(Asylum) 신청 승인율이 가장 높았던 점을 해유 사유로 추측하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019~2024회계연도 동안 이민판사별 망명 신청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판사는 판결을 내린 349건 가운데 승인율이 96% 이상을 기록했다. 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이민 성향을 보이는 판사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판사 외에도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일했던 또 다른 이민자 판사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도 지난달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들 판사는 “몇주 전부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법원 복도에 매일같이 나타나 혼란스러웠다”며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이민자가 점점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자 체포 및 구금이 늘어나면서 이민법원의 소송 업무는 370만 건 이상이 적체된 상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부터 김 판사와 같은 숙련된 이민판사들을 해고하고 대신 이민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군 법무관 수백 명을 투입해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민판사 노조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이민판사들이 해고되거나 자진 사임했다.
이 같은 상황을 김 판사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갖춘 이민 판사들을 계속 해고한다면 어떻게 적체된 업무를 줄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까지 이민법 관련 어떠한 일이든 기꺼이 하려 한다는 김 판사는 “여전히 이 나라는 위대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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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