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대차·LG 공장 단속에 미 진출 기업들 ‘비상’, “추가 단속 이어질 것… 준법체계 강화 나서야”

2025-09-17 (수)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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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기업협회 세미나
▶ 전문가 통해 신분 확인

▶ 당국과 지속적 대화채널
▶ 하청업체 감사 강화해야

연방 이민관세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사상 초유의 단속을 벌이며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국의 추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와 준법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주한국기업협회(KITA)는 지난 15일 ‘현대차 ICE 단속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파트너인 리차드 J. 블록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ICE의 대규모 단속은 한국을 비롯,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다. 연방·주·지방 경찰관 약 500명이 투입돼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단 하루 동안 475명의 근로자가 구금됐다. 이 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현대차 측은 구금된 인원 중 일부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해명했지만, 55억달러 규모의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추가 단속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날 블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준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I-9 감사 실시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B-1 비자의 한계 이해 ▲하청·재하청업체 감사 ▲계약 강화 ▲리더십 팀 교육 ▲대응 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 변호사는 “앞으로 고용주는 ICE의 더 많은 단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며 “고용주가 할일은 I-9 양식에 대해 검토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I-9는 보통 인사부서에서 관장하는데 매우 복잡한 양식을 갖고 있다”며 “경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파일을 검토하고, 오류를 사전에 수정해야 한다. I-9 준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즉시 구비하고 공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과 단기출장(B-1) 비자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 변호사는 “이들 비자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인원들은 계약협상,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참석, 단기 연수 등 허가된 특정 활동만 가능하다”며 “이들 인원들은 미국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이는 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규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블록 변호사는 하청·재하청 구조와 관련해 “협력업체가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된다”며 하청업체 감사 강화를 권고했다. 관련 서류 요청과 채용 절차 점검, 준수 증빙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계약 측면에서는 “이민법 및 노동법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면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계약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리더십 교육과 대응 시뮬레이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블록 변호사는 “화재 대피 훈련처럼 ICE나 노동부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았을 때를 대비해, 3 영업일 내 I-9 문서 확보 가능 여부, 협력업체와의 관계 설명, 재하청 투입 전 검증 절차 등 대응 계획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현대차 단속을 컴플라이언스 절차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사업장 단속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 대상이 되기 전인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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