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찰리 커크 암살’ 기뻐한 의사 경영진에 보고했다가⋯“오히려 정직처분” 간호사, 병원 상대 손배소송

2025-09-16 (화) 07:32:3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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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잉글우드병원서

뉴저지 잉글우드병원의 한 간호사가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소식에 대해 기뻐한 아시안 외과 전문의를 병원 경영진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아시안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뉴저지주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잉글우드병원의 간호사 렉시 쿤즐(33)은 병원과 중국계 외과 전문의 매튜 융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우익 운동가 찰리 커크 암살 소식이 전해지자 융 전문의가 환자와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뻐하고 환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같은 행위가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부적절하다고 여겨 병원 경영진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무급 정직 처분을 받는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과 근로자보호법 등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병원 인사부서에 해당 사안을 신고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의사는 병동에서 커크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기쁘다. 그럴만했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적은 글을 게시했다.

원고는 이후 그날 밤 병원에 출근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노조 대표로부터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중국계 전문의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간호사는 복직 조치됐다.

병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간호사는 예정된 근무 일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어 곧 해고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해당 간호사는 해고된 적이 없고, 통보 역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병원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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