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기차 카풀 이용 금지 11월까지 두 달간 유예

2025-09-16 (화) 12:00:00 노세희 기자
크게 작게
캘리포니아 전기차 운전자들의 카풀 차선 단독 이용이 오는 9월30일자로 종료되지만(본보 12일자 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성명을 통해 “법이 바뀔 때마다 운전자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효한 클린 에어 차량(Clean Air Vehicle) 스티커를 소지한 경우 10월1일부터 60일간 단독 운전 시에도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후에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999년 처음 허용된 전기차 단독 카풀 차선 이용은 2017년 마지막 재승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현행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100만 개 이상의 스티커가 발급됐다. 주 차량국(DMV)은 지난 8월29일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DMV 스티브 고든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데칼은 프리웨이와 환경을 책임 있게 이용하는 데 기여했다”며 “프로그램 중단은 수십만 명의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DMV는 이메일과 사무소,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세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