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아래는 미국의 경제·세금정책 싱크탱크인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TPC) 가 최근 발표하거나 분석한 주요 정책 동향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요약입니다. 참고로, “Tax Policy Center”는 연방 세금·재정정책의 효과를 모형(modeling)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 주요 정책 및 분석 동향. 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여파
o 2017년 TCJA 법안이 개인 및 법인 세율,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사업공제(business incentives) 등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왔고, TPC는 이 변화가 경제성장(output), 투자(investment), 임금(wages)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함.
o 일부 분석에서는 예상보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편중(polarization)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음.
■ 정책 및 경제적 함의• 세금 개혁의 분배적 영향 (Distributional Effects) → 세금 혜택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 재정 지속 가능성 (Fiscal Sustainability) 문제제기 증가. 세율 삭감이나 감세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되나, 장기적으로 연방 적자(federal deficit) 및 국가채무(national debt)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 세금법이 자주 바뀌고, 연도마다 만료(expiration) 예정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기업이 세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움.
• 관세 및 무역정책의 세금 효과 중요성이 커짐. 무역 관세가 소비자 가격, 기업 비용,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세수(revenue)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많음.
■ 정책 변화 요소가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와 세액 공제의 활용 가능성:
저소득층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s)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공제 확대나 자녀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가짐.
2. 소득 구조:
상위 소득자들은 급여 외에 자본소득(capital gains), 사업소득(pass-through income), 투자소득 등이 많아서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율 및 공제 변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침.
3. 세율과 한계 세율(marginal rate)의 차이: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율 인하 또는 항목공제 한도 완화 등이 더 큰 절세 효과를 줌.
4. 정책 만료(expiration) 또는 비영구 조항의 존재:
많은 감세 또는 세제 혜택 조항들이 일정 기간 후 만료되거나 조정됨. 이런 경우 중산층·고소득자가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만료 시 부담이 커지는 리스크도 있음.
1. 2017년 세금감세법 (TCJA)의 만료 위기
• 핵심 포인트: TCJA(Tax Cuts and Jobs Act)의 일부 조항들이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며, 개인 세율,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우대 과세 조건 등이 포함됨.
• TPC 분석에 따르면, 만약 이 조항들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고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중산층 이하 계층도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됨.
• 또한 TCJA가 도입했던 많은 사업소득 공제(business deductions)들이 감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2. 세제 혜택의 분포: 누가 이득을 보는가
• TPC는 정책 변경 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거나 부담을 느끼는지 분석하여, 소득 상위 5% 계층이 전체 절세 혜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다수의 모델링에서 보여주고 있음.
•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 확대, 표준공제 증가,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소득 공제 확장이 연장될 경우, 중·고소득자가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반대로 저소득 가구는 이미 낮은 세율과 공제 혜택 때문에 변화폭이 작을 수 있음.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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