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독점’ 한인들 대규모 탈세 혐의 체포
2025-09-15 (월) 12:00:00
노세희 기자
▶ 쌍둥이 형제 대배심 기소
▶ 검찰 “110만불 소득 숨겨 고급차·명품 등 호화생활”
LA 시영 골프장들의 티타임 예약을 싹쓸이 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됐던 한인 브로커들(본보 2024년 3월18일자 보도)이 거액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대배심은 한인 쌍둥이 형제인 스티브 김(41·부에나팍)씨와 테드 김(41·포모나)씨를 총 110만여 달러에 대한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연방 검찰이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지난 11일 체포돼 법정에 출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각각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재판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의료영상 기사로 근무하면서도 부업으로 골프장 티타임 브로커 사업을 운영했다. 이들은 자동화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의 17개 이상 시영 골프장들을 포함한 수십곳의 골프장에서 인기 시간대를 대거 예약한 뒤, 이를 일반 골퍼들에게 웃돈을 받고 재판매했다.
검찰은 형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7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다른 수입까지 포함해 총 1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와이 타임셰어, 고급 차량, 샤넬·루이비통·프라다 등 명품 소비에 수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일반 골퍼들이다. 시영 골프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브로커들이 인기 티타임을 선점하면서 공정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수요가 폭증해 웃돈이 1인당 10달러 이상 붙기도 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24년 3월 한인 골프 동호회 소속 골퍼 5명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LA시는 같은 해 4월부터 티타임 예약 시 1인당 10달러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 후 나타나지 않거나 취소하면 환급받을 수 없는 방식이다.
연방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원의 불법적 독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티타임을 되파는 브로커 행위는 LA시 조례에도 위배된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조례 위반이 아니라 세금 포탈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시민은 “마치 알 카포네가 폭력 범죄가 아니라 세금 문제로 잡힌 것과 같다”며 “폭력은 아니어도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폭력’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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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