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해로 출국 때 체포 기록 미기재
2025-09-13 (토) 12:00:00
조영빈·우태경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기자간담회
▶ “재입국 불이익 없게 협의 했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인 근로자 귀국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났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물음에 “문제없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답변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미 출국 당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상에 ‘미국 체류 기간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이 있느냐’는 물음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여기에 (있다고)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과) 사전 협의를 해서 (한국인) 모두가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사실이 있다’고 서류에 남기면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용의하에 체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위 실장은 “정부에서 안내해서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근로자 비자 쿼터 문제에 관해 그는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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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빈·우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