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산불 소송전 ‘본격’… 연방정부도 가세

2025-09-08 (월)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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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피해·환경 복원 등
▶ 피해자 750명 집단 소송

▶ 총 피해 규모만 530억달러
▶ 주택 건당 수백만불 전망

올해 1월 LA 일원에서 발생하면서 LA 카운티 역사상 최대 재산피해를 초래한 대규모 산불에 대한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르면 내년에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업계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보상 규모가 최소 수백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만 무려 53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LA 카운티 정부에 이어 연방 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 가주 정부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기관과 함께 보험사, 심지어 헤지펀드들도 전력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방 정부는 2건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발화 책임이 있는 전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연방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관할 연방 검찰은 4일 1월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과 2022년 9월 샌버너디노 국유림에서 일어난 ‘페어뷰 산불’과 관련해 화재를 일으킨 전기 장비 관리업체인 남가주 에디슨(S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북동부 앤젤레스 국유림 일대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인근 알타데나 주거지로 확산해 약 32㎢ 면적을 태우고 19명의 사망자와 건물 1만4,000여채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SCE는 이 산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이튼 캐니언 지역에서 송전탑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화재 시점 전후로 자사의 송전선 중 하나에 결함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SCE는 이튼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송전선, 인프라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법무부는 산림청이 이 산불 진압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해당 금액과 소실된 시설, 환경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4,0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또 2022년 샌버너디노 국유림 내 1만4,000에이커(57㎢)를 태운 페어뷰 산불 역시 SCE의 처진 전선과 통신 케이블의 접촉으로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면서 산림청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약 3,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SCE 대변인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CE는 이미 이튼 산불과 관련해 LA 카운티 당국과 주민들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LA 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이튼 산불 피해자 약 750명을 대리해 SCE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또 이와는 별도로 피해 주민들 다수는 주택 보험사들이 수년간 보장 범위를 허위로 안내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USAA와 AAA 산하 두 보험사를 상대로 또 다른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보험사들이 부실한 소프트웨어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수익 확대에만 몰두해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주택 재건 비용을 평방피트당 300~400달러 수준으로 산출해 보험금을 책정했으나, 산불 피해 이후 시공 업체들이 제시한 견적은 최소 두 배에서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 업계는 남가주 에디슨이 수백달러에 달할 수 있는 보상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남가주 에디슨이 보상 판결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면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가주 최대 전기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은 2018년 이 회사의 송전선에서 발화한 ‘캠프 산불’로 80여명의 사망자를 낸 뒤 30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떠안은 뒤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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