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쿠쿠, ‘정수기 인증’ 허위 기재”

2025-09-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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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소비자들 집단소송 ‘제품 문제 아닌 누락’

한국 가전 기업 쿠쿠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인증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정수기를 판매했다는 게 집단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미 법률매체 로닷컴과 업계에 따르면 A씨 등은 7월 2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와 쿠쿠 렌탈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쿠쿠 정수기 제품이 가주의 판매 허가 및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표기해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렌탈 또는 구매한 소비자들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개정된 주 보건 및 안정 규정에 의하면 ‘건강 관련 오염 물질’ 감소 효능이 있는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미국수질협회(WQA), NSF 인터내셔널 등 독립적인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쿠쿠는 2016년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2019년부터 가주에서 정수기를 판매했다.

이번 소송은 쿠쿠가 일부 절차들을 누락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29일 기준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 등록 현황에서 다른 한국 제조사와 달리 쿠쿠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수질협회 인증 제품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쿠측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 일부 보완해서 소명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사업을 위해 필요한 등록과 인증은 모두 이뤄진 상태”라며 “제품 문제와 관련된 소송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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