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연방법 우선 원칙 어긴 위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스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4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보스턴시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보스턴의 조례는 시 경찰청 등 보스턴 당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정부 기관과 협력해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례가 연방 헌법의 ‘우월조항’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보스턴의 조례가 주나 시 등 지방 법률이 연방법과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팸 본디 연방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스턴과 미셸 우 시장은 연방 정부의 법 집행을 약화하고,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대놓고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32곳에 서한을 보냈다.
특히 뉴욕과 LA 등 주요 도시에 대해선 소송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주 안에 보스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A와 워싱턴DC 등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보스턴에서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우 시장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소송은 보스턴을 상대로 한 위헌적인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