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광고기술(애드테크)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미국 검색엔진업체 구글에 4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이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해 2014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5천만 유로(약 4조8천억원)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애드테크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은 우선 구글의 시정 조치 방안을 들어보고 평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블룸버그통신은 EU의 과징금 처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유럽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독점을 이유로 한 EU의 미국 빅테크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소셜미디어에서 디지털 규제를 언급하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EU 내부에서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등이 미국과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에 반대한 걸로 알려졌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천만유로(약 3조9천억원), 2018년 43억4천만 유로(약 7조1천억원), 2019년 14억9천만유로(약 2조4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