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체포 한인 추방재판 종결 신청 불허
2025-09-03 (수) 07:09:02
서한서 기자
▶ 김태흥씨 구금상태서 재판 받아야 미교협, “헌법상 권리 침해” 비판입장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돌연 억류돼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에 대한 추방재판 종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김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한 이민법원 심리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하지만 이날 이민법원 판사는 김씨 측의 소송 종결 신청(Motion to Terminate)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추후 재판 일정은 이달 중순 정해질 예정이다.
김씨 구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교협은 “매우 실망스럽다. 법원이 김씨 사건을 종결하고 그를 즉시 석방했어야 했다”고 비판 입장을 냈다. 미교협은 “김씨는 35년간 미국에서 생활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자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합법적 영주권자인 김씨를 공항에서 불법적으로 억류했고, 구금돼 있는 8일 동안 비인도적인 대우로 일관하는 등 헌법 상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했다”며 “행정부의 적법 절차 위반은 김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취하되고 그가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미교협은 이날 심리 종료 후 김씨와 대화하며 그에게 쏟아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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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