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자 음주운전 유죄판결시 추방”

2025-09-03 (수) 06:57:4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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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통과, 상원 송부 단순 음주운전도 입국거부·추방사유

▶ 오래전 음주운전 기록도 소급대상

연방의회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단순 음주운전도 유죄 판결시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어섰다.

연방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하원 본회의에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HR-875)이 찬성 246, 반대 160으로 통과돼 연방상원으로 송부됐다.
연방상원에서는 현재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음주운전을 인정한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중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추방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간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거부나 추방 사유가 되는 비도덕적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비시민권자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음주운전을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영주권자라도 시민권 신청 심사나 미국 입국심사 등의 상황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드러나면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오래전 단 한차례 음주운전 기록도 소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에게 매우 가혹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크다.

그러나 법안을 상정한 배리 무어(공화) 연방하원의원은 “내 고향 지역에서 신혼 부부가 술에 취한 불법체류자가 운전하던 픽업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어 의원은 지난 2023~2024회기 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하원 문턱은 넘었지만, 회기 종료 때까지 상원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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