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액소포 면세 중단은 영구적”

2025-08-3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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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관세부과 시행

▶ “어느 국가도 예외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소포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브리핑에서 ‘소액 소포 면세’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 조치가 29일 0시1분부터는 모든 국가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우편 기관들이 행선지가 미국으로 돼 있는 우편물이나 소포의 발송을 중단하면서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미국행 소포우편물 접수를 중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멕시코, 인도, 태국도 미국행 물품을 아예 접수하지 않고 있고,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대부분의 미국행 발송을 중단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동부시간(EDT) 기준으로 29일 0시1분부터 미국에 국제우편 소포로 반입되는 수입 물건에 대해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우편서비스 제공자들은 미국행 소포를 보낼 때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액 전액에 대해 해당 국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소포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포함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소액소포 관세 발효 전날인 28일 발표된 CB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16% 미만으로 정한 한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오는 소포는 미국에 반입될 때 건당 정액관세가 80달러이며, 적용 관세율이 25%가 넘는 중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등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정액관세가 200달러다.

정식 통관에 따른 관세 납부 절차보다는 간소화된 건당 정액관세 제도는 외국의 우편서비스 제공자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시한부여서 6개월 후에는 폐지된다.
우편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닌 UPS, 페덱스, DHL 등은 건당 정액관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관세율을 정식으로 적용하고 정식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업무를 처리해야만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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