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압위기 주택소유주에 실질 도움 제공”

2025-08-25 (월)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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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센터, 한인 지원행사
▶ 23일 OC서 첫 개최 ‘성황’

▶ 1대1 개별 상담·지원 신청
▶ 세입자 리스분쟁 해결도

“차압위기 주택소유주에 실질 도움 제공”

한인 비영리 주택봉사 단체인 샬롬센터가 23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에서 개최한 주택차압 예방 상담 행사에서 한인 등 주택 소유주과 세입자들이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 [샬롬센터 제공]

한인 비영리 주택봉사 단체인 샬롬센터(소장 이지락)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를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최했다.

샬롬센터는 이날 가든그로브 소재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에서 주류 비영리 주택 권리 보호단체 및 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주택차압 예방을 위한 상담 행사를 개최하며 100여명의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샬롬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무료 압류 방지 서비스 제공 및 동산 소유주를 위한 압류 방지 지원책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소유주를 위해 무료 일대일 상담을 통해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씨큐리티 디파짓 분쟁이나 리스 분쟁, 위생및 부실한 주택관리 문제 등 테넌트들도 이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등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도움을 받았다며 샬롬 센터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상담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가 대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대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납부액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유예 제도 ▲미납 납부액에 대한 상환 계획 ▲납입액, 이자 감면 또는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한 대출 조정 ▲대출 기관 전용 프로그램 ▲렌트비 인상이나 씨큐리티 디파짓 분쟁 ▲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및 차별로부터 법적인 보호 등이다. 상담사는 또한 상담인을 대신해 시, 주, 카운티 및 연방 정부의 다양한 유예 조치 위반에 대한 민원 제기를 지원하게 된다.

이지락 소장은 “많은 한인들이 직장을 잃거나 비즈니스 수입이 반토막 나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면서 주택 차압 위기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날 상담을 통해 한인들에게 압류와 차압을 방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책을 소개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예상보다 많다”며 “앞으로 이같은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샬롬센터는 연방 및 가주 정부로부터 한국어 주택교육 제공 기관으로 공식 지정돼 연방·주·카운티·시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과 신청절차를 대행, 신청해주고 있다. 특히 복잡할 수 있는 여러 정부 지원 프로그램 내용들을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신청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정부 지원 수령에 필요한 교육 수료 프로그램들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정부의 각종 퍼스트타임 홈바이어를 위한 주택박람회 행사도 본보의 특별 후원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샬롬센터 전화(213-380-3700), 이메일 contact@shalomcenter.net 또는 www.shalomcenter.net를 방문하면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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