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티바이크 이용자 연령 제한 인증절차 도입”

2025-08-18 (월) 07:13:3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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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뉴욕시 요구 수용

시티바이크(Citi Bike) 운영사인 ‘리프트’(Lyft)가 E-바이크 사용 연령제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라는 뉴욕시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리프트 어반 솔루션(Lyft Urban Solutions)의 사장 겸 CEO인 마이클 브로우스는 15일 서한을 통해 “안전 최우선 정책은 시티바이크의 최저 이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 된다”고 확인한 후 “시티바이크 이용자에 대한 연령 제한 인증 절차를 시행하라는 뉴욕시의 요구를 기꺼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령 제한 인증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해 실제 시행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시티바이크 총괄 매니저 패트릭 노스도 성명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다. 제1부시장실과 협력,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시티바이크에 E-바이크 사용 연령 제한 인증 절차 마련을 요구한 뉴욕시 제1부시장실은 “리프트가 시티바이크 이용자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시행, 공공안전 우려에 즉각 부응했다”며 “미성년자 경우,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사고 시 부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제한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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