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쿨링센터 조례안 가결, 10만명당 최소 7개 쿨링센터 지정
▶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제히 개방해야
뉴욕시에 갈수록 폭염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쿨링센터 프로그램’(Cooling Center Program)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4일 시비상관리국(NYCEM)이 인구 10만명당 최소 7개의 쿨링 센터를 지정하고, 폭염주의보 발령시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쿨링센터 프로그램 법제화 조례안(Int. 0998)’을 찬성 44표, 반대 0표로 가결처리 했다.
조례안이 뉴욕시장 서명을 거쳐 최종 법제화될 경우, 시비상관리국은 2026년 5월까지 쿨링 센터 운영 및 폭염 위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뉴욕시는 체감온도 화씨 95도가 이틀 연속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를 발령한다. 공립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뉴욕시와 계약을 맺은 쿨링 센터들은 폭염 주의보 발령 시 일제히 개방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키스 파워스 시의원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 비상사태로부터 시민들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첫 법제화 조치”라며 “쿨링 센터는 노인, 노숙자, 기저질환자 등 폭염 취약 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역대 화씨 95도 이상을 기록한 날짜는 연평균 4일 이었지만 이번 세기 중반 연평균 14~32일, 세기말 연평균 17~54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뉴욕시 열 질환 사망자는 매년 평균 500명에 달하며 뉴욕시민 10명중 1명은 주택에 에어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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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