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료품 배달원 임금인상’에 거부권

2025-08-15 (금) 06:53:5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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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 시장,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에 “고객들에 부담 전가하게 될것”

▶ 시의회, 시장 거부권 무효화 움직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3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식료품 구매대행 배달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식료품 등 구매대행 앱 회사들은 최저임금 인상만큼 고객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물가와 임금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미 높아진 식료품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의회는 즉각 시장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구매대행 배달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미 아담스 행정부와의 협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다.


이번 조례안(1135-A, 1133-A)은 전체 시의원 2/3이상의 찬성 표결로 통과된 만큼 시장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의무화 시행은 ‘그럽허브’(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 앱 회사를 통해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종사자에게 국한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인스타카트’(Instacart)와 ‘쉽트’(Shipt) 등 수퍼마켓과 일반 유통업체 등에서 대신 구매해 배달해주는 제3자 앱 회사 소속 배달원까지로 포함됐다. 조례안은 인스타카트와 같은 구매대행 앱 소속 배달원들도 시간당 21.44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인스타카트 경우, 코스트코(Costco)나 비제이스(BJ’s) 등 멤버십이 필요한 대형 체인점의 제품도 멤버십 없이 주문 배달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함께 통과된 조례안에는 앱 회사가 앱에 배달 후가 아닌 주문 전 혹은 주문과 동시에 최소 10%의 팁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고, 급여 역시 급여지급 일자 7일 이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저임금 지급 대신 최소 15% 팁을 10%로 5%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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