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구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를 둘러싼 분쟁에서 쟁점은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한국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한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