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송금 서비스업체‘젤’(Zelle) 피소

2025-08-15 (금) 06:43:1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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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검찰, “고객계좌 관리 소홀” 보안수준 미비 사기꾼 주요 타깃

▶ 고객들 피해에 아무런 대책 없어

뉴욕주검찰이 온라인 고객계좌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젤’(Zelle) 송금 서비스 업체를 제소했다.

주검찰은 13일 “젤 송금서비스 업체인 EWS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젤 이용자들의 사기 피해액 규모가 10억달러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관리 보안 강화에 소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젤은 출시 당시부터 미국내 은행계좌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간단한 가입 절차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젤은 간단한 가입 절차에 비해 보안 수준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사기꾼들의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사기행각은 은행이나 관공서 기관을 사칭한 허위 송금 유도.

하지만 젤 측은 고객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젤을 통해 송금한 금액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주검찰은 조사결과 젤이 이 같은 사기행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젤은 서비스 출시 당시 사기 피해신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기 계정들의 이용 금지 대책 마련에도 소홀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게 주 검찰의 판단이다.

주검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젤 송금 서비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사기예방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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