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라’ 권도형, 감형 조건 ‘유죄’ 인정

2025-08-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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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최대 130년형 가능

▶ 검찰 “12년 이하 구형”
▶ 1,900만불 등 재산 환수

‘테라’ 권도형, 감형 조건 ‘유죄’ 인정

권도형 [로이터]

4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130년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씨는 12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연방 방연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다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며 판사 재량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12년형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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