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명문대 조기전형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2025-08-12 (화) 07:28:2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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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비아 등 32개 대학 대상 “대학 담합해‘얼리 디시전’구속력”

주요 명문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입 조기전형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대학생 3명과 졸업생 1명은 컬럼비아^코넬^펜실베니아(유펜)^듀크 등 미 전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제기했다.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조기전형의 한 형태인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은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입학해야 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얼리디시전의 정책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대학들이 담합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얼리디시전에 지원한 학생은 학교 측이 제공할 학비 지원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기 전에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불이익을 안게 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대학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할 필요 없이, 학비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고 더 많은 등록금 비용을 학생들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집단소송을 통해 얼리디시전이 없었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덜 냈을 학생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얼리 디시전의 구속력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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