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학생 미국 내 체류기간도 제한되나

2025-08-12 (화) 07:26:31 노세희 기자
크게 작게

▶ ‘학위 마칠 때까지’에서 고정 기간으로 변경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객,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내 체류 방식을 ‘학위 마칠 때까지(duration of status)’에서 ‘고정 기간(fixed visa terms)’으로 바꾸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마련한 ‘비이민 학술·교환·언론 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및 연장 절차 설정’ 규정안은 지난 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는 비자 유지 요건을 지키는 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은 입국 시 한정된 기간을 부여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하도록 한다.

2024 회계연도에만 국무부는 40만건 이상의 F-1(유학) 비자와 32만 건 이상의 J-1(교환방문) 비자를 발급했으며, 2023년 DHS 집계 기준 미국 입국 유학생은 170만 명을 넘는다. 이번 변경은 상당수 비자 소지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시도는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DHS는 대부분 비자 소지자의 초기 체류를 최대 4년, 일부 국가 출신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나, 대학과 이민단체들의 반발과 3만2,000건 이상의 의견 제출 끝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철회됐다.

이번 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30~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노세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