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방국 고위 간부 ‘보험사기’ 기소

2025-08-11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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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장애보험 청구

▶ 2만5천달러 이상 착복

LA 지역 고위 소방 공무원이 허위 서류를 꾸며 장애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검찰에 따르면 LA 카운티 소방국 소속 캡틴으로 근무해 온 토마스 메리먼이 보험사기 중범죄 1건, 허위 신분사용 중범죄 1건, 문서위조 중범죄 2건 등으로 기소됐으며 오는 9월 9일 첫 공판이 열린다.

메리먼은 의사와 다른 LA 카운티 소방국 캡틴의 이름을 도용한 위조 서류를 제출해 ‘콜로니얼 라이프 앤 액시던트 보험사’에 장기 장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만5,000달러 이상을 사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리먼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허위 건강보험 청구는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실제로 업무상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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