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디스커버리법 개정해 절도범죄 재판 기각 줄인다

2025-08-08 (금) 0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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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디스커버리법 개정해 절도범죄 재판 기각 줄인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기한내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피고측에 공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개정이 7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공유하는 증거자료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은 디스커버리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전날인 6일 개정안의 시행을 알리며 사소한 오류 발생시 사건 기각으로 이어져 범죄자들이 쉽게 풀려나는 일은 사라지고 절도범죄 재판 기각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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