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불법 노점상 비범죄화’ 아담스시장 거부권 무력화 추진
▶ 새 조례안 시행시 비범죄 취급 최대 1000달러 벌금만 부과
뉴욕시에서 불법 노점상에 대한 형사 처벌이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가 5일 에릭 아담스 시장이 ‘불법 노점상 비범죄화’(non-criminal offense) 조례안에 대해 행사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Override) 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된다. 즉 34명 이상의 찬성표만 얻으면 되는데 이 조례안은 이미 40명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어 무난히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일반 노점상과 푸드 트럭 등 불법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노점상 비범죄화 조례안(Int.47)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 판매방식 위반 혐의 등으로 경범죄 기소된 불법 노점상에 대한 기존 처벌규정은 최대 500달러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었다. 하지만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형으로만 취급된다.
면허 없이 운영되는 무면허 노점상 경우에는 경범죄로 기소돼 역시 150~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형사처벌 없는 ‘비범죄’로 취급돼 최대 1,0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된다.
셰카르 크리슈난 시의원은 “아담스 시장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선택했다”며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노점상에 나선 이민자들이 경범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민단속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장의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 투표를 오는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뉴욕시경찰국(NYPD)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발부한 불법노점상 단속 티켓은 9,376장으로 전년 4,213장과 비교해 2배 이상(122.6%) 급증했다. 이민연구정책은 최근 보고서에서 뉴욕시 노점상의 거의 전부(96%)가 이민자로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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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