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구금’ 한인 유학생 4일만에 풀려나
2025-08-06 (수) 12:00:00
서한서 기자
▶ 이민법원 출두 조건으로 “비자 만료 안됐다” 주장
합법적 체류 신분임에도 비자 청문회를 위해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기습 체포됐던 한인 유학생 고연수(20·퍼듀대)씨가 구금 나흘 만에 극적으로 풀려나 가족과 재회했다.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됐던 고씨는 법원에 자진 출석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고씨는 동부시간 지난 4일 오후 8시께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서 풀려나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ICE 요원에 체포된 후 지난 2일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로 이송됐는데, 구치소 구금 48시간 만에 법원 자진출두 조건으로 석방된 것이다.
고씨는 어머니와 재회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곧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저와 제 가족을 지지해주시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는 보석 석방이 아닌 법원에 자진출두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ICE가 체포한 이민자에 대해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욕 한인회 등에 따르면 석방된 고씨는 자택에서 반경 70마일 이내에만 머물 수 있는 등 이동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샤 맥라플린 연방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지난 31일 고씨 체포 이후 “고씨의 비자가 2년 전에 만료돼 신속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공회 뉴욕교구 등 고씨 측은 “고씨의 비자가 올해 12월까지 유효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오버스테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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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