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보증금’ 요구 국가 말라위·잠비아 2곳 포함
2025-08-06 (수) 12:00:00
연방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본보 5일자 A1면 보도) 그 대상 국가로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잠비아가 지정됐다. 국무부는 이들 2개 국가 국민이 미국 입국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기한을 초과한 미국 체류를 막기 위해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000달러, 1만달러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뉴욕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공항으로만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무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공지했으나 당시 해당 국가를 발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