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임 한도 초과” 공정위 “121억원 물어내라”
2025-08-04 (월) 12:00:00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 조치 불이행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2025년 1분기 일부 노선에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시정 조치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