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무리한 배달관행 없앤다

2025-07-30 (수) 07:30:2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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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교통국에 등록된 안전장비 착용 배달 이동정보도 제공해야

뉴욕시 무리한 배달관행 없앤다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가 자전거 배달원을 위한 새로운 안전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이 28일 발표한 새 정책에 따르면 ▲배달 앱 업체들은 일반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 배달근로자에게 안전교육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장비로 제공되는 조끼 등 안전 의류에 뉴욕시교통국에 등록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무리한 배달관행을 없애기 위해 배달근로자의 이동 정보를 시교통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배달 앱 업체들은 반드시 시교통국에 등록, 배달원에게 고유식별번호와 신분증을 부여해야 한다.
배달 앱 업체의 무리한 배달 요구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배달근로자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담스 시장은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 통과에 뜸을 들이고 있어 시정부 규칙으로 배달원 안전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새 규칙은 무리한 배달관행 개선을 위해 배달 앱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기) 자전거 배달원들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 도로의 안전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에는 배달 앱업체에 대한 허가 의무화, 상습위반 배달원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업체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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