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지역 한인 2세 한국 국적이탈, 올 상반기에만 265명
워싱턴 일원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의 숫자가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2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워싱턴총영사관으로부터 1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총 265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연도별 상반기 국적 이탈자수를 보면 2022년 244명, 2023년 206명, 2024년 219명으로 매 상반기마다 200명 이상을 유지했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연간 단위 국적 이탈 통계를 보면 2010년 22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172명, 2016년 172명, 2017년 245명, 2019년에는 4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지난 2022년 10월부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뒤늦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법개정이 아닌 만큼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워싱턴 총영사관의 2025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올 1~6월 순회영사 업무를 통해 총 403건의 민원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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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