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스버겐 담배 판매업소 타운허가증도 취득해야

2025-07-09 (수) 07:14:5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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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주정부 허가증 별도로, 새 조례따라 21세 미만에 판매 금지

내달부터 뉴저지 노스버겐 타운의 담배 판매업소들은 타운정부 허가증도 취득해야 한다.

뉴저지닷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스버겐 타운의회에서 채택된 조례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노스버겐에 위치한 모든 담배판매 소매업체는 뉴저지주정부의 허가증 외에 타운정부가 발행하는 별도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같은 타운 자체 허가증은 매년 갱신이 요구된다.

또 새 조례는 21세 미만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운정부 자체 허가증 취득 요구 및 연령 제한 등 해당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면 불법으로 규정돼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노스버겐 타운정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내 모든 사업체에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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