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 대학생 거주민 학비 폐지’ 줄소송

2025-07-09 (수) 07:06:0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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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무부, 텍사스 · 켄터키 등 시작 뉴욕 · 뉴저지도 곧 타깃 될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드림액트’ 폐지를 위해 주정부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방 사법당국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부터 텍사스주와 켄터키, 미네소타 주정부들을 시작으로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주법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주법이 미 시민권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논거를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립대는 주내 거주자 출신 재학생 학비가 타주 출신 재학생 학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내 최소 21개 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의 미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하는 반면, 불체 신분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파멜라 본디 연방법무부장관은 “어떤 주도 불체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을 2등 시민처럼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이 제기되자 공화당 성향의 텍사스주는 불체 대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해당 결정이 “학생과 대학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와는 달리 미네소타주정부는 “미네소타에 있는 고교를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같은 주민이다. 드림액트를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디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드림액트 폐지를 위해 더 많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은 물론, 주정부가 제공하는 대학 학비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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