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공원서 전기자전거·스쿠터 허용 될 듯

2025-07-08 (화) 07:26:2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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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원국, 여론수렴 절차

뉴욕시내 공원 내 ‘전기자전거’(E-bike)와 ‘전기스쿠터’(E-scooter)의 영구적 운행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시공원국이 지난 3일 제안한 새로운 규칙은 시내 모든 공원 내 전기자전거와 서서 타는 형태의 전기스쿠터 운행을 영구적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단 모페드 등 중량 모터사이클의 공원 내 운행은 여전히 금지된다. 공원 내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는 시속 15마일로 시내 일반도로의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와 같다.

시공원국은 현재 이를 위한 마지막 여론수렴 절차에 돌입한 상태로 모든 공청회가 끝나면 이를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3년 맨하탄 센트럴 팍과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팍, 브루클린 워터 프런트 그린웨이 등지에서 시행한 유사 시범 프로그램이 2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시공원국이 전면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리스 로드리게스 로사 시공원국장은 “이미 시내 일반 자전거 도로 운행이 허용된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의 ‘공원 내 도로’(Park road)와 ‘그린웨이’운행을 허가하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 ‘공원 내 패스’(Park Path) 진입은 금지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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