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월부터 달라진 가주 법규] 넷플릭스 등 구독 해지 쉬워진다… 소비자 보호 강화

2025-07-02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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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엔비,‘청소비’등 미리 고지해야

▶ 중·고교생 학생증에 ‘자살방지’ 핫라인
▶ ‘데이트 약물’ 폭력 방지 등 8가지 주목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7월1일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 8건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법들은 소비자 보호, 정신건강 지원 확대, 도난 상품 판매 방지, 가사노동자 안전보장, 난임 치료 접근성 확대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주정부는 이들 법안이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 보호

먼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눈에 띈다. AB 2863은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가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기업은 무료 체험이나 최초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디지털 뉴스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에 적용된다. 소비자가 미처 해지하지 못해 발생하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기 임대 숙박 청소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법도 시행됐다. AB 2202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이 청소비, 벌금 등 모든 추가 비용을 예약 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소 항목과 과금 기준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도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SB 1144에 따라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은 도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분명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빈도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도난 의심 물품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난 판매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정신건강 및 의료 지원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 SB 1063은 7~12학년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 학생증에 ‘988 자살·위기 대응 핫라인’을 인쇄하도록 규정했다. 학교는 지역 정신건강 자원으로 연결되는 QR 코드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CARE 제도(SB 42)도 확대된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치료 계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됐다.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됐다. SB 729는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난임 진단과 체외수정(IVF)을 포함한 치료 비용을 보험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산 조율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이 2026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법은 불임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꾸어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등 다양한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안전 보호 확대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SB 1350은 청소, 육아, 간병 등 가정 내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Cal/OSHA)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전에는 이들이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돼 산업재해에 취약했지만, 이제 동일한 안전 기준과 권리가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주류 판매업소 안전 조치를 담은 AB 2375는 음식 없이 술만 파는 바와 클럽(타입 48 라이선스 보유 업소)에 음료 뚜껑과 검사 키트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고객이 요청하면 반드시 뚜껑을 제공해야 하며, 음료에 데이트 약물을 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안내문도 비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위반 시 상당한 과태료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체와 개인 모두 법적 의무를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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