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태양광 더 옥죄는 ‘감세 법안’

2025-07-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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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이용시 세금부과

▶ 청정에너지 공제도 축소

연방의회 공화당이 입법한 세법 개정안이 상원 논의를 거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업에 더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상원이 1일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은 법안이 지난 16일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지된 외국 단체에는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데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태양광·풍력 업계는 이번 법안이 현재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사업체 로듐 그룹은 새 세금이 부과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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