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기업 침투 북한인 4명 수배… 현상금 500만불

2025-07-01 (화) 12:00:00 황의경 기자
크게 작게

▶ 가짜 신분 위장취업

▶ 암호화폐 탈취 잠적
▶ 피해액 100만불 달해

북한 요원들이 미국 IT 기업에 위장 취업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에 나섰고, 국무부는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연방 검찰은 김광진, 강태복, 정봉주, 장남일 등 북한 국적자 4명을 국제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은 도용하거나 위조한 신원정보를 이용해 미국 내 IT 기업에 원격 근무자로 위장 취업한 뒤, 고용주의 신뢰를 얻어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해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블록체인 기업에서만 약 9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으며, 사기 행각은 최소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IT 전문가 브라이언 조’를 채용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인 정봉주가 가짜 신원을 사용해 근무 중이었다.


이후 이를 통해 장남일 등 또 다른 북한인도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광진은 지난 2022년 3월 피해 기업이 이더리움과 폴리곤 블록체인에 보유한 스마트 계약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수정해 자금 인출 규정을 조작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서 확인됐다.

연방 검찰은 이들 4명 모두 현재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자금 세탁,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미국 전역 16개 주에 걸쳐 북한의 원격 사기에 이용된 ‘랩탑 팜(laptop farms)’ 29곳을 적발·압수했으며, 자금 세탁에 사용된 금융 계좌 29개와 허위 웹사이트 21곳도 함께 폐쇄했으며, 이와 별도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6명과 대만인 2명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