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아동 온라인 보호법 시행

2025-06-28 (토) 12:00: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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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청소년 개인정보 수집 등 금지

뉴욕주 아동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 보호법(NY Child Protection Act)이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해 6월20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관련 법안(S.7695B/A.8149A)이 1년 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20일을 기해 발효됐다.

뉴욕주 아동 온라인 보호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광고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공유,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다만 사전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13세 미만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속권은 주검찰청에 있으며 위반 적발 시 해당 소셜미디어 기업(플랫폼 회사)에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은 “온라인 아동 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이제 뉴욕주에서는 동의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 공유,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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