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낙태시술 기관에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2025-06-27 (금) 07:35:34
서한서 기자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과 피임 등 성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해 메디케이드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낙태 시술 등 제공하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운영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미국내 159개 지부와 600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2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이용한다.
26일 연방대법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정부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를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낙태 반대측의 오랜 목표였던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정부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 중단 시도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및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등 원고 측은 “메디케이드법에 따라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등이 주정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등 낙태시술 제공기관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외에 다른 보수성향 주정부들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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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