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생활정보 제공·입국초기 적응교육 등
▶ 예산지원 근거 마련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 준비중
한국 법무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사업 후보로 전국에서 총 25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공공성, 건물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운영경험 등 동포정책 전문성을 종합 고려해 23개 단체를 선정했다.
동포체류 지원센터로 지정된 23개 단체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 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 거주 동포의 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동포체류 지원센터 법제화, 무국적 동포 포용, 동포 체류자격 통합 등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2년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나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