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제한 16세이상으로 다시 낮춰야〃
2025-06-26 (목) 07:29:35
이진수 기자
▶ 뉴욕시, 주의회에 관련법 개정 촉구
▶ 18세로 상향후 16~17세 총격사건 급증
뉴욕시가 중범죄 형사책임 연령 제한을 16세 이상으로 다시 낮춰야 한다며 뉴욕주의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과 제시카 티쉬 NYPD 국장, 다셀 클락크 브롱스 검사장은 23일 브롱스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범죄 형사책임 연령제한을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일명 ‘연령인상법’을 개정해 기존 16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락크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브롱스에서 발생한 12건의 총격사건으로 기소된 갱단 가운데 9명이 10대로 4명은 15세와 16세 때 이미 총격사건에 연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어린 시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지적으로 일부 청소년 피고인들은 자신의 총격사건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소셜미디어 등에 자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024년 10대 총기 난사범과 피해자 숫자는 2018년의 2배에 달했다. 특히 연령인상법 시행으로 2018년부터 중범죄 형사책임 연령이 18세로 높아지면서 16~17세 청소년들의 총격사건 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담스 시장은 “거리에서 18세 미만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이는 연령인상법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주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 현재 시행중인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인상법은 지난 2017년 통과, 2018년 전격 시행된 법으로 경범죄, 비폭력 중범죄, 일부 폭력 중범죄로 기소된 16~17세는 성인 구금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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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