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2제 / 차 안에 2세아이 방치했다가… 남성 체포
2025-06-26 (목) 07:17:29
이지훈 기자
▶ 서폭카운티 샤핑몰 주차장서
▶ 지나던 행인이 신고, 30대남성 체포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샤핑몰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2세 아들을 방치했던 30대 남성이 아동위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서폭카운티경찰국에 따르면 케니아롤드 안드레(36)는 24일 오후 1시20분께 서폭카운티 센트리치몰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안드레의 2세 아들이 카시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차량 유리가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안드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호자 없이 차량에 유아가 잠든 모습을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 1시40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문을 잠금 해제 한후 아이를 꺼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가 발견될 당시 외부 온도는 무려 화씨 100도를 넘는 상태로 아이가 자칫 늦게 발견됐을 경우 질식사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돌아온 안드레는 아동위해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안드레의 아들은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 조치됐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