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투입 중단 명령 하급심 판결 일시 효력 정지
2025-06-14 (토) 12:00:00
▶ 연방항소법원, 17일 추가 심리
▶ 트럼프 주방위군 통제권 유지
제9연방항소법원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같은 날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 투입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 ‘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급심인 제9연방항소법원이 곧바로 이를 뒤집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별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 대 대한 통제권을 인정받게 됐다.
LA에서는 지난 6일부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확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번 소요 사태가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제9연방항소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통제권은 유지된다.
항소법원은 오는 17일 심리를 열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