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앤드루 도 OC 수퍼바이저 ‘부패 혐의’ 5년형 선고

2025-06-11 (수)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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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유죄를 인정했던 베트남계 앤드루 도(62) 전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가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연방 법무부가 지난 9일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딸이 일하는 베트남계 비영리단체인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Viet America Society)에 거액의 정부 자금이 흘러 가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단체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자금이 지원되도록 지시하거나 안건에 투표를 행사했고, 그 대가로 5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 유죄를 인정했고, 수퍼바이저직에서도 사임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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